팝콘 사운드 너무 커 ... 美서 아반떼 N 불법 튜닝 간주, 등록 취소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10.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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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량이 불법 개조 문제로 경찰에 적발됐고 등록 취소 조치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이 차량은 완전 순정 상태였기 때문에 고칠 부분 자체가 없었다. 운전자는 신차를 구입했을 뿐인데 신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대 아반떼 N 이야기다. 미국에서 엘란트라 N으로 판매 중인 아반떼 N이 미국에서 등록 취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발생하는 ‘팝콘 사운드’에 있었다. 이는 현대차가 N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주요 특징으로 강조했던 요소로 꼽히기도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엘란트라 N 오너도 차량 특유의 파워풀한 배기 사운드를 즐기면서 주행 중이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경찰 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현대자동차가 불법적인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고 간주한 것. 엘란트라 N 오너는 캘리포니아 경찰에게 엔진룸을 보여주며 해당 차량이 튜닝되지 않은 완전 순정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 측은 비정상적인 배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옵션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다. 순정 상태의 차량이 불법 튜닝이 됐다고 간주돼 차량 등록이 취소된 것이다. 소음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 튜닝 부품을 탈거해야 하지만 엘란트라 N은 순정 상태였기에 탈거할 부품 자체가 없었다.

소음 재인증 시험은 모두 불합격했다. 검사소에서도 차량 부품을 바꿔야 한다는 고지만 받을 뿐이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엘란트라 N 차주에게 현대차 대리점을 고소해 합의금을 받으라고 권고했다. 해당 차량의 배기 사운드 기준이 불법이라는 점을 차량 구매 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황당한 사건이지만 배기 사운드가 크다는 문제로 미국에서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포르쉐가 미국에 출시한 911(992) GT3의 수동변속기 모델도 배기 소음이 너무 크다는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PDK 모델은 정상 판매가 가능했다.

아직 현대차 측은 이와 관련한 공식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정상적인 판매를 위해 배기 소음 기준을 충족시킨 사양으로 재판매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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