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화재 위험 감춘 BMW코리아 AS 담당 직원 기소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05.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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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등 총 4명과 회사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8월∼2018년 4월 BMW 일부 디젤자동차에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불량으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겨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지만,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EGR은 디젤 자동차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시키는 장치다.

EGR 쿨러에 균열이 생겨 냉각수가 새면 그을음과 섞여 침전물이 형성되는데, 이 상황에서 EGR 쿨러에 고온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면 불꽃이 튀면서 흡기다기관에 구멍이 생기고 화재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검찰은 품질관리·결함시정 업무 총괄 책임자인 전씨와 나머지 직원들은 직접 결함 은폐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직원 2명은 기소 유예 처분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이메일 분석 등을 토대로 화재 사건 이후에서야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점을 고려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역시 경찰이 기소해야 한다며 송치한 BMW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을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BMW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기 혐의도 주행거리가 누적된 일부에서 결함이 발견됐고, 리콜을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2019년 11월 경찰의 송치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2020년 9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거친 뒤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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