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구매 취소했는데 수수료 낼름... 공정위, 테슬라 조사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2.0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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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테슬라를 대상으로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테슬라 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테슬라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 테슬라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주문하면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주문을 취소할 경우 차량 출고와 관계없이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테슬라는 이를 돌려주지 않아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공정위는 테슬라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신원이나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열고 테슬라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가 테슬라의 사업방식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차량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사가 고객에 10만원만 배상하고, 고객이 차를 늦게 인수하면 차가 파손돼도 배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불공정 약관이라 판단하고 2020년 8월 시정을 요구했다.

또 테슬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 중이다. 2020년 9월에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 중에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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