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급속 충전 요금 인상...내년엔 혜택 사라질 전망

  • 기자명 김기태PD
  • 입력 2021.07.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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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기 사용 요금이 12일부터 15~21% 가량 인상된다. 이에 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급속 충전 사용시 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충전 속도와 무관하게 1kWh당 255.7원으로 통일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한다. 급속 충전기의 출력이 50㎾인 경우 1kWh당 292.9원으로 15% 가량 인상되며, 100㎾ 이상 충전기 사용시에는 309.1원으로 지금보다 21% 가량 비싸진다. 빨라진 충전 시간 만큼 조금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

환경부가 보유한 급속충전기는 전국에 4780대 가량 있는데, 50㎾ 충전기가 1800대, 100㎾ 이상이 2980대로 집계돼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전기차에 대한 특례 할인을 제공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난해 혜택을 축소, 다시금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특례 할인 이전 충전 요금은 1kWh당 313.1원이었는데, 특례가 적용된 이후 173.8원으로 충전 요금이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충전 요금이 255.7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내년부터는 아예 전기차 충전 요금 에 대한 혜택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탈 원전 정책에 의해 전기 생산량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것도 인상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인상에 따라 한전의 수익은 연간 약 24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가 지원하는 충전기 설치 보조금도 빠르게 소진되는 모습이다. 완속 충전기 보조금의 올 하반기분 120억원도 공고가 뜨자마자 마감됐다. 또한 올해는 완속 충전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추가 계획이 잡혀있지 않다.

여전히 전기차의 운행 요금은 내연기관 보다 매력적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충전료가 인상된다면 충전 대기 등 불편을 감수하며 전기차를 운영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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