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프 그랜드체로키 후방 카메라 관련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1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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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지프 그랜드체로키(WK) 1,072대는 후방 카메라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 후진상태의 기어에서 다른 기어로 변경 시 후방카메라가 10초 이내에 꺼져야함

해당 차량은 12월 14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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