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벤츠 E-클래스 & GLC & CLS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9.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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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2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20 d 등 10개 차종 43,757대는 전기 버스바*에 빗물 등이 유입될 경우 전원공급라인과 접지선에 부식 및 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 ②C 200 등 4개 차종 40대는 터보차저 오일호스의 장착 불량으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전기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막대형 전도체로 전장 부품(스타터, 발전기, 예열장치, 냉각수 펌프 등)간 전류 통로역할을 함

해당 차량은 8월 2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추가부품 설치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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