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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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차종별 결함내용을 보면

①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의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누유되고, 엔진실의 고온 부품과 누유된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②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의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③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의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되어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④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의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 등이다.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월 28일부터, 나머지 차량은 2월 19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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