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BMW 118d 조명 관련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2.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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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월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 080-269-518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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