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레몬법 적용 안되는 차? 사지 말아야...

  • 기자명 김기태 PD
  • 입력 2019.04.17 11: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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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비자는 문제없는 제품이라는 믿음을 중심에 두고 모든 물건을 구입한다. 하지만 제품이 불량이라면?

'오렌지라 믿고 샀는데, 레몬이라니...' 이것이 레몬법의 시작이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18개월 미만, 주행거리 1만 8천 마일(약 2만 9천 km) 내에 고장이 반복될 때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제조사의 과실에 의한 문제로 밝혀질 경우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국내 시장에서도 꽤나 많은 자동차들이 팔린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언론 제보 등을 통해 문제를 널리 알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불거졌으니 그냥 방치하겠다는 제조, 수입사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같은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게 된다. 한국 스타일의 레몬법이 시행되기 때문.

한국형 레몬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른다. 우선 개인 명의의 차량이 대상이며 국내에서 정식 판매된 차량들이 대상이다. 차량 구입일로부터 12개월 미만, 주행거리 2만 km 미만의 차량이 교체 대상이다.

대상 범위는 엔진 변속기 등의 파워트레인을 시작으로 조향과 제동계통, 섀시, 연료 공급계통, 주행과 관련된 각종 전자 장비 등이 해당하게 된다. 이처럼 주행과 직접 연관 있는 부속에 문제가 생긴 횟수가 2회 이상이 된다면 교환 대상이 된다. 다만 주행과 직접 연관 없는 일반적인 문제는 총 4회가 발생해야 교체 대상이다.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도 있다. 차량 구입일 기준 6개월 미만까지는 제조사가 문제를 입증하는데,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도 법의 유무엔 꽤나 큰 차이가 생긴다.

문제는 이 법을 따르지 않는 제조 수입사도 있다는 사실이다. 볼보를 시작으로 BMW 그룹, 한국닛산, 한국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는 의외로 빠른 시간에 법의 적용을 알렸다.

반면 포드, JEEP, 포르쉐, 푸조, 시트로엥, 캐딜락,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등은 더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뒤늦게나마 폭스바겐, 아우디가 동참한 상황. 국내 생산 브랜드로는 한국지엠이 유일하게 뜸들이는 모습이다. 합류는 하지만 아직 명확한 시기를 말하지 않는것. 더딘 움직임을 보이는 브랜드들의 공통점이다.

현대차를 시작으로 르노삼성, 쌍용차 모두가 이 법에 동참하는 중이다. 어차피 가야 할 산이다. 욕먹으며 어렵게 오를 필요가 있을까?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재다. 그에 앞서 다수의 부속이 결합되는 집합체인 만큼 문제 발생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레몬법 참여는 단순히 차를 교체해 준다는 의미에서 벗어나 최대한 문제없는 차를 만들겠다는, 품질에 더 신경 쓰겠다는 제조사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상 이 법의 시행을 반길 제조 및 수입사는 한곳도 없다. 그럼에도 이 흐름에 동참하는 것은 그것이 소비자에게 자사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들도 레몬법을 시행하지 않는 제조, 수입사의 차를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해도 실제 어떤 난관이 기다릴지 모른다. 만약 시행조차 하지 않는 브랜드의 차를 샀다가 낭패라도 당한다면?

모든 사건 사고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 국산 및 수입 최고급 모델들의 소비자들이 수년간 고장과 사투를 벌이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 싸움, 꽤나 힘들다. 내가 구입한 차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레몬법은 향후의 문제 대비를 위한 최소한의 백업 설루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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