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대 싼타페 등 연비 소송, 승소 가능성 있나?

  • 기자명 김기태 PD
  • 입력 2014.07.09 15:38
  •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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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싸움의 시작....

현대 싼타페DM, 쌍용 코란도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수입차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연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놨고 소비자들은 이 의견을 바탕으로 소송에 나섰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승소 가능성 여부다.

지금까지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소송이 줄을 이었지만 소비자가 승소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무엇보다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갖는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과거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소송을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판결을 담당한 판사가 소비자 손을 들어 줄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판사 스스로 갖는 부담을 갖는 상황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줄 확률은 낮아지지 않을까? 당시의 판결은 제조사의 승리로 돌아갔다. 문제는 인정하지만 기존에 해당 건에 대한 판례가 없었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당시 판결에 대한 기사에는 결과에 대한 비난 및 판사에 대한 원망의 댓글이 수천건이나 붙었다. 결국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푸념의 댓글을 남기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이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도 1심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싶다. 고등 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끌어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재판이 늘어나게 되면 소송 관련 비용 또한 증가한다. 1심에서 제조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 수는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다.

1심에서 소비자가 승소했다고 해도 제조사가 수긍할 리 없다. 제조사 역시 줄소송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이유로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일반 상식이 통하는 곳이 아니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은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원에는 자동차 전문가가 없다.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 역시 자동차 및 산업에 대해 모른다.

미국의 경우를 보자. 연비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현대차는 수천억원을 지불하게 됐다. 하지만 먼나라 얘기일 뿐이다.

1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미지수다. 하지만 제조사에게 소비자들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다. 적어도 제조사들이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장서 소비자는 단지 물건을 사주는 사람에 불과하다. 구입 전에는 고객이라 불리지만 구입 후에는 상품을 구입한 약자로 주저앉게 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들이 구축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한 소비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제조사들 역시 소비자들이 존재하기에 자사가 운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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