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GLE와 GLA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11.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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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등 8개 차종 5,245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띠의 버클이 좌석의 틈새로 들어가 안전띠 착용이 불가능해 지고, 이로 인해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GLA 220 119대는 엔진룸에 장착된 퓨즈 박스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차량의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엔진제어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1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등)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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