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 가능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9.18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실내 매장 내에서의 취식 등을 금지하는 "추석 명절 대비 휴게소 방역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추석 명절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6일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진해되며, 고객이 집중돼 감염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의 좌석 운영을 금지하고, 포장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동 중에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은 사전에 먹거리를 준비하거나, 휴게소에서 구입한 먹거리를 차 안에서 취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추석 연휴 이전부터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 밀집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 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 등 출입자 관리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준수를 유도한다.

아울러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체크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수기 출입 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저작권자 © 오토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