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르노삼성 XM3· 캡처 TCe260· 마스터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7.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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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7일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①XM3 TCe260 등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하여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엔진이 정지한 상태에서 연료탱크로부터 연료를 공급받아 차 실내를 난방하는 장치

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주)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 080-300-3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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