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메르세데스-벤츠 E-class & GLC 등 23개 차종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20.03.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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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3월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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