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내년 합승형 "대형승합택시" 시범 운영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11.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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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협업 중인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지정됐다.

27일 서울중앙우체국(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이하 KSTM)가 협업 중인 인공지능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효율적 경로를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AI Dynamic Routing) 기술은 앞으로 확산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로,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나,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 협업에 참여하는 KSTM은 2018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등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와 KSTM이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대도시 내 대상지역(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의 이동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주거지 중심의 단거리 이동이 많고, 다양한 이동의 제약조건을 가진 청소년, 주부, 노년층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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