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노후 디젤차 서울, 경기, 인천 진입 불가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11.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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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 안쪽은 내달부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중 하나로 노후된 디젤 모델에 대한 수도권 진입이 제한된다. 2020년 2월부터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로 진입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다.

2002년 7월 이전의 디젤 모델, 1987년 이전의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모델들이 여기에 속한다. 디젤의 차령은 18년 이상, 가솔린은 30년 이상 된 모델이 대상에 속하는 것. 만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주행을 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은 내달부터 서울 4대문 안쪽에서 먼저 시행된다. 단속은 카메라를 통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시로 이뤄지며 위반 시 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출입로 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한다는 것.

물론 예외 항목도 있는데, 배출가스를 완화해주는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조기 폐차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경우다. 또한 영업용 차량도 예외로 꼽힌다.

또한 지난달까지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지만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2020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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