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쌍용 티볼리 출발지연 현상으로 리콜

  • 기자명 뉴스팀
  • 입력 2019.09.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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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쌍용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티볼리 차량 4,494대의 경우 정차 후 출발 시 비정상적인 신호로 점화시기가 지연되어 출발지연현상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또한, 코란도 51대의 경우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9월 6일부터 쌍용자동차(주) 정비 네트워크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쌍용자동차(주)(080-500-5582)로 문의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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